제목
재판지연과 입법대책 (22.08.16. 법률신문)
본문 내용
조선시대 재판지연은 체송(滯訟)이라고 하였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eid)”라는 서양의 법언이 있다. 이처럼 재판지연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재판은 공정성과 신속성을 그 핵심적 가치로 한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헌법의 장식적 문..
보도자료링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