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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파동과 항소법원 설치 당위성 (전북일보 2009년 3월 11일)
관리자 | 2009-03-12 | 조회 706
본문 내용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상의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같은 법률조항 위반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단독판사들에게 재판을 미루지 말고 진행하라는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건 것이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사건의 진상은 명확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도 시비를 가릴 것 없이 간명하다. 형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