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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대회서 심사 점수 조작한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감형 (22.11.04.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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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6일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 경연 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범행으로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으로,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금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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